美 법원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도지연 드릴십 소유권 확보
"매각해 잔금 확보…재무적 손실위험 크게 낮아" 청신호

거제의 양대 조선사의 글로벌 해양시추업체인 시드릴과의 드릴십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수주한 총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선박 인도를 미뤄오던 시드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드릴십 2척의 인도 예정일은 각각 올해 4월, 2019년 1월이며 현재 건조 공정률은 90∼95% 수준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대우조선은 드릴십 2척의 선수금 2억2000만달러(계약금의 20%)을 몰취하고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아 잔금(80%) 확보를 위한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미 해당 드릴십 2척의 선수금 제외 계약금과 현재 시장가(3억∼3억5000만달러) 간 차액을 2016∼2017년 충당금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손실은 없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업황이 개선되는 만큼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도 2013년 시드릴로부터 총 10억4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수주한 드릴십 2척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최근 미 법원이 시드릴의 회생계획안 심사 중 우선적으로 당사와의 선박 건조계약 해지를 승인했다"면서 "회사 측은 드릴십 2척을 이미 완성해 작년 3월 말 시드릴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시드릴 측 요청으로 연장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2척의 선수금 3억1000만달러(계약금의 30%)를 몰취하고 잔금(70%) 확보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권한을 갖게 됐다.

회사 측은 오는 5월 28일까지 우선매각협상권을 시드릴에 부여해 선박 매각을 진행하고,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양설비 운영업체들이 성능과 효율이 뛰어난 최신형 드릴십에 관심이 많아 향후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는 게 삼성중공업의 설명이다.

시드릴이 미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승인돼 채무조정 완료 후 신설법인으로 재탄생하면, 삼성중공업은 채권자의 일원으로서 확정된 회생채권 4억6천400만달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수금 몰취, 선박 소유권 확보에 따른 시장 매각, 시드릴 신설법인 신주 매각을 통한 잔금 확보 등 조건이 좋아 재무적 손실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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