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난파선' 희망복지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②
2015년부터 2년새 3명 해고…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종합사회복지관, '책임 없다' 핑퐁게임
해고 사회복지사, 복직 논의없어 하염없이 기다림만 '생계 전전긍긍'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민선 5기가 하반기에 접어들던 2012년에 출범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거제'를 실현코자 시작돼 2013년까지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소규모로 움직였고 2014년부터 나눔공모사업 등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양대 복지관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후 거제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이뤄졌음에도 2014년 양대 복지관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된 '해고' 문제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의 '명(明)'보다는 '암(暗)'만이 강조돼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희망복지재단 창립 6주년을 맞아, 희망복지재단을 출범한 권 전 시장이 퇴임한 시점에 앞으로의 희망복지재단은 거제 복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


사회복지사 김 모 전 국장과 김모 전 과장은 2016년 2월4일 해임 통보 이후 2년여동안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으나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사진은 매일 시청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사회복지사와 관계 노조들의 모습.
사회복지사 김 모 전 국장과 김모 전 과장은 2016년 2월4일 해임 통보 이후 2년여동안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으나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사진은 매일 시청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사회복지사와 관계 노조들의 모습.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하루에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해 시설을 즐기고 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노년의 천국'이라 일컫는 데는 무료 급식소 운영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웃고 즐기고 일부 물리치료까지 가능한 시설의 영향도 크다.

하지만 2015년 3월 이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조차도 태풍의 핵처럼 거론되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해고 문제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90% 이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이 해고된 사회복지사 문제를 알고 있었고 9명 가운데 5명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알만큼 시간이 길어졌다. 또 사회복지사 해고 문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사에게도 업무·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해 거제 복지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부당해고 문제는 잘잘못의 진위여부를 떠나 정쟁으로 이용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불거지기도 했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이는 있으나 부당한 해고를 결정한 이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1월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거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은 지난 2016년 3월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부당직원 채용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때 브리핑 모습.
거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은 지난 2016년 3월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부당직원 채용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때 브리핑 모습.

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종합사회복지관 책임 전가만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을 감시·견제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민생활과다. 반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관할하는 부서는 시 사회복지과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해고된 사회복지사와의 소송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했지만, 정작 희망복지재단 조례를 개정하는 곳은 주민생활과여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제19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권민호 전 시장은 해고된 사회복지사 복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의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사안을 거제시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희망복지재단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결정권이 우리에겐 없다"고 손을 내젓는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내린 결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해고된 사회복지사 2명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임 처분 재심의 청구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린 결과에 대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불복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다.

대전지방법원 역시 1월24일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 내렸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또 항소했다.

해고된 사회복지사 "당사자는 배제한 채 논의만…징계할 만한 사유 아니다"

2016년 2월4일 해임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사 김모 국장과 김모 과장은 올해가 2년째 무직 상태다. 지인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 소일거리 수당을 받고 있지만 '복직'이 언제 될지 몰라 직장을 구하기도 어중간하다.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다. 김모 과장은 "인사위원회가 결정이 나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기 전에 언론기사로 해임을 접한 가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해임 사유도 납득이 어렵지만 해임하는 과정조차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임뿐 아니라 2년을 끌고 온 것부터 거제시의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복직 명령'이 내려졌다"며 "사법부에서 복직 명령을 내려도 우리 마음대로 복지관에 재출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현재 김모 국장과 김모 과장의 '부당해고'라는 판결에 따라 거제시가 '복직'을 위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는 있지만 당사자는 그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다.

김모 과장은 "복직이 된다더라, 복직하고 다시 징계 내린다더라 등 '더라'는 계속 들리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복직 시일에 대한 협의는 있더라도 복직을 위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은 그었다. 그는 2015년 7월에 진행된 거제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는 따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남도 감사에서 거제시도 수많은 지적을 받아와 인사위원회에서 거제시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다"며 "공개된 내용을 봐도 우리보다 더한 일을 했던 공무원들도 단순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왜 우리에게만 가혹한 징계를 내리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소송만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임기 전에 해고된 사회복지사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권 전시장은 퇴임했고 해고된 사회복지사 문제는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거제시를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 해고로 인해 긍정적인 요소보다 지속적인 '소송' 이미지와 시민들의 혈세가 소송비로 들이는 것은 거제시 역시 부담이다.

해고된 사회복지사의 자리는 채용공고를 통해 다른 사람이 들어서 있고 해고된 사회복지사 두 명에게도 임금이 지불돼 이중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안다"며 "복직 이후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정할 내부 일이지만, 거제시도 희망복지재단도 종합사회복지관도 2년 넘게 끌어온 이 건을 계속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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