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인원 부족으로 해상콘도 안전관리만 집중
불법행위 불시 검문한다지만 실제 여름에만 편중
CCTV 설치·관리자 동승 등 제도 강화 목소리도

통영해경은 지난 14일 거제면 소재 해상콘도에서 사기도박과 살해기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A씨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14일 거제면 소재 해상콘도에서 사기도박과 살해기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A씨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유어장(일명 해상콘도)에서 사기도박도 모자라 살해기도 사건까지 발생해 해상콘도가 무법지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불시 검문하지만, 해상콘도 수 대비 관리인원이 부족하고 야간 검문은 여름 관광철에만 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실은 무법지대다.

시 해양항만과에 따르면 거제시에 등록된 해상콘도는 18개 어촌계에서 79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해상콘도와 관련한 점검은 구명조끼·구명보트·구명줄 등이 해상콘도 내에 있는지가 주목적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관련 안전 규정이 강화됐고 해상콘도는 2016년 7월에 관련 법령이 정비됐지만 안전관리에만 집중돼 있다.

통영해경 역시 불시 검문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름철에 편중돼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여름철을 제외하면 사고 위험이 적은 봄·가을·겨울에는 어민들의 어업행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시검문을 하지 않는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 활동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이 여름철을 제외하면 해상콘도 불시검문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끔찍한 사고가 해상콘도에서 벌어졌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거제면 소재의 해상콘도에서 A(51)씨가 사기도박을 하자며 B(35)씨를 유인해서 둔기로 내리치고 금품을 뺏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B씨는 사건 당시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고 뒷목 골절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어업종사자인 A씨는 오래 전부터 B씨와 인근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돈만 가져가려 했을뿐 살해·유기할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범행계획을 부인했지만 지난 14일 강도살인 미수혐의로 구속됐다.

문제는 A씨가 평소 해상콘도에서 낚시객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불법도박 장소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관련법규에는 해상콘도에 관리·감독 CCTV 설치나 안전 관리자 동승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이 없다. 불법행위나 사고 방지를 위해 해상콘도 별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거제시와 해경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상콘도의 시설 관리주체는 어촌계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에서 일차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 어촌계장은 "CCTV 설치가 여러번 논의됐지만 사생활 침해가 늘 걸림돌이 돼 왔다"며 "결국에는 관리자인 어촌계의 양심에 따라 진행이 돼야 한다지만 어촌계에서는 관리에 관한 강제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화 하는데 거제시와 경남도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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