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패류채취 금지명령
"자연산 패류 먹지 말아야"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이 지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날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39㎍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패류독소의 주요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예년의 상황에 비춰볼 때 패류독소 검출해역이 빨리 확산되고 있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근 지역의 패류에 대하여도 채취 및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어업진흥과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됨에 따라 발생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주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해안가 등에는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밀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를 먹지 말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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