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 방송·광고 등 출연 안돼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과 군수, 도의원, 시의원과 군의원, 비례대표의원 등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9일로 86일이 남는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0일 시점인 지난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등 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기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도지사 출마에 나선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이 규정에 맞춰 이미 사직했다.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는 5월 14일(선거 30일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재 시장·군수선거에 대거 뛰어든 도의원의 경우 이때까지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가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 △시의원이 시장 출마 △군의원이 군수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이 시의원에 출마하는 등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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