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90일전인 지난 13일 선거사무관계 업무를 이유로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14명이 사직했다.

이·통장은 없었고 반장 1명이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지난 15일은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사직 기일이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 등)가 되고자 하는 자도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시 행정과에 따르면 18개 면·동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14명이 지난 15일에 사퇴했다. 반장은 둔덕면에서 1명 사직했다. 선거사무 관계자로 임용된 경우도 있고 투표 참관인과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직한 이들도 있었다. 앞으로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비례대표 출마자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사직해야 한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재출마하는 경우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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