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거제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아 계약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이란 포괄적 개념을 앞으로는 수의계약대상별 세부기준과 계약방법을 정하는 '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수의계약 대상 초과금액인 일반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전기.소방등 공사 8000만원초과, 용역·물품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자격제한과 계약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일반공사 2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전기·소방 등 공사 8,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서 대출대상으로 하되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발주계획서를 제출받아 15일전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와 용역·물품에 대하서는 현행대로 1인 견적서 제출로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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