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서울아동병원 원장
김형진 서울아동병원 원장

수두는 주로 소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으로 1995년 백신이 도입되기 전에는 15세 이전 소아에서 약 90% 정도 수두가 발생했다. 수두 예방접종은 12∼15개월에 기본 접종으로 시행해 수두 발생 사례는 약 70% 감소됐으나 수두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접종 실패로 볼 수는 없고 기존의 임상 증상인 수포형태가 아닌 붉은 반점, 반구진(두드러기 형태) 또는 드물게 수포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접종을 한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증상이 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호흡기 비말에 의해 퍼지며, 수두 환자는 증상 시작 직후가 전염성이 가장 높고 마지막 물집에서 딱지가 생길 때까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면역체계가 정상적인 소아의 경우, 중증 수두는 드물고 대부분의 수두 환자는 단순히 피부 및 구강에 궤양이 발생하나 바이러스가 때로는 폐·뇌·심장·간 또는 관절을 감염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심각한 감염은 신생아·성인·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HIV 감염자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주로 나타난다.

수두를 앓고 난 사람은 면역이 생겨 다시 수두에 걸리지 않지만 수두 바이러스는 초기 수두 감염 후 체내에 잠복한 상태로 남아, 경우에 따라 노년에 재활성화 되어 대상포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령자는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수두 증상은 감염 후 10~21일에 시작되고, 경미한 두통·중등도 열·식욕부진·전반적으로 아픈 느낌을 호소하며 소아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흔하지 않지만 성인에서는 증상이 아주 심하다.

처음 증상이 시작된 후 약 24~36시간 내에 작고 편평한 적색 반점의 발진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몸통과 얼굴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팔과 다리에서, 두피와 구강 내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곳에 나타난다. 각 반점은 6~8시간 이내에 둥글게 융기되고, 가렵고, 물이 가득 찬 물집이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딱지가 생긴다.

반점은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돼 홍반을 동반한 연조직염 또는 물집을 동반한 수포성 농가진과 드물게는 피하조직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반점은 일반적으로 5일째부터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은 6일째에 딱지가 생기고 20일 이내에 대부분 사라진다.

수두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발진과 다른 증상이 매우 전형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고 드물게는 혈액 내 항체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궤양 부위에서 긁어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여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수두의 치료는 경증인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필요로 하여 피부에 칼라민로션을 도포해서  극심해질 수 있는 소양증을 완화시키고,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긁기를 방지할 수 있다.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 때문에 피부는 자주 씻고 손은 청결하게 유지하며, 긁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톱을 짧게 깎고 옷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가려움이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 등 가려움을 완화하는 약물을 경구로 투여할 수 있고 박테리아 감염이 발생하면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보통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체계가 약화된 경우를 포함해 중등도 내지 중증 증상의 위험이 있는 모든 소아청소년과 성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이러한 약물은 증상의 중증도 및 기간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효과적이려면 질병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수두의 예방법으로는 감수성이 높은 신생아, 면역억제 환자는 수두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하주사용 생백신을 1∼12세까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한다. 한 번에 0.5㎖를 투여하면 3∼6년 동안 70∼90%에서 방어력이 생기고 성인에서 4∼8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면 약 70%에서 효과가 있다. 백신을 투여하면 발병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다.

만약 수두가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각종 시설 등에서 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5일간 혹은 수포가 마를 때까지 환자를 격리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이 등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