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희망복지지원단 도움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26년 동안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돼 있던 A(68)씨의 신원 회복을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시 주민생활과에 따르면 A씨는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 이후 홀로 생활해왔다.

A씨의 부친은 아들을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지만 1992년 실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는 호적상 사망으로 처리됐다.

뒤늦게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무사를 찾아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시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의 신원 회복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을 수차례 방문해 A씨 대신 '실종선고취소심판 청구' 소송을 지난해 9월 신청했다.

그리고 약 4개월만인 지난 1월말께 A씨는 법원 최종판결을 받고 복권이 됐다. 복권 후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와 A씨 가족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으나, A씨가 복권되기 한 달 전 부친이 사망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행히 동생과는 연락이 닿아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의 신원회복 이외에도 밑반찬 지원과 민간 후원자를 발굴해 거제사랑상품권·백미 등을 전달해 A씨의 생계곤란 해소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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