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거제여성회, 바른수사 촉구

'me too' 운동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여성회가 10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무죄판결을 문제삼고 나섰다.

거제여성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여관으로 유인, 술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두 명의 남성에게 무혐의를 적용시킨 사례는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A(16)양의 아버지는 지적장애인인 10대 딸이 20대 B·C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했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 사실은 확인 했지만, 피고소인들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진술과 지적장애 기준 지능지수보다 높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양의 아버지와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검사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결과, 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다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거제여성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성폭력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처벌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라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해가 없으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비장애·남성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장애 특성을 반영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폭넓게 확대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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