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해’와 ‘추천상품(QC)’ 23일까지 신청, 5월 최종 지정 결정

경남도는 2018년 상반기 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와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규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신규지정을 희망하는 품목과 5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상품이 해당된다.

도는 시·군에서 생산자·업체로부터 신청 받은 상품을 시·군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가공과정 및 환경, 설비, 원료사용 등 심의위원의 현지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되는 상품은 적격심사를 거쳐 재지정 받을 수 있다.

청경해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홍보 효과 및 판로 확대 등 소득 창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청경해 지정품목 및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청경해 포장재와 홍보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78% 증가한 도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청경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정 신청 품목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달 23일까지 관할 시군 해양수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 추천한 상품의 최종 지정여부는 도 청경해 지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만큼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도에서는 지정 수산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남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 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으로서, 시?군, 수협, 업체별 각각 운영하던 수산물 브랜드(기존 35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 개발을 거쳐 나온 도 대표 수산물 브랜드이다. 2012년 냉동피조개, 생굴 등 30개 품목을 시작으로 현재는 70개 품목에 대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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