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3월4일~10일까지 7일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 김한표)은 3월4일부터 10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 7일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5에 위치한 경남도당사무처 4층에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공직후보자추천신청 공고 및 공모'를 실시한다.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3월 4일~ 3월 8일까지 5일간이며, 기초의원은 3월 4일~ 3월 10일까지 7일간이다.

자유한국당 공직후보자추천신청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해 경남도당 사무처에서 접수를 받는다.

또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제외)와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기소·재판중에 있는 자의 경우는 신청자격을 불허한다.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시 청년(만4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료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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