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권문상)는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오전 회의를 개최, 예비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등 검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심사에서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한다.

또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 기준안은 전국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한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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