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패소…어민 "강력대응" 촉구
"일본산 방사능 등 신뢰도 불신에 국산활어 가격 영향" 우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거제수협을 비롯한 어민들이 긴장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가 계속되자 최근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이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산물은 2014년 10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0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증가했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리비 10건, 활돔 9건, 활장어 4건, 홍어 5건, 방어 3건, 활참게 3건, 멸치 2건, 문어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WTO 항소를 위한 일본수산물 위험평가와 과학적 입증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수협 윤무호 상무는 "장승포 위판장를 빼고는 대부분 활수산물을 팔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방사능 등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상무는 이어 "예전에 일본에서 수입되던 돔·고등어 등 수산물의 가격의 대다수가 국산에 비해 싸다"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일본산 어류의 색깔은 좋을 수도 있어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산 어류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통과정에서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약처, 관세청 등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니터링을 엄격히 해 원산지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은 거제수협 뿐만 아니라, 전국 어업관련 단체를 비롯한 어민들이 모두 원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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