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10시40분께 추락, 병원 후송했으나 오후12시17분께 사망

대우조선해양에서 설 연휴 직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0시40분께 대우조선해양 제1도크 동편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50)씨가 2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사고 직후 후송됐으나 오후 12시17분께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도장용 발판 2매를 추가 설치를 위해 자재를 이동하는 중에 발판과 사이드캡 사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A씨가 헬맷을 착용한 채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자 안전규칙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은 관리자가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현재 파악 중에 있다. 관계기관인 거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역시 20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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