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내하청업체들 설 상여금 체불 통보…담합 의혹"

거제지역 조선산업의 양대 축인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설 명절에도 상여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을 다녀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은 설을 3일 앞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가 어렵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맞추어야 한다며 2016년∼2017년에 걸쳐 상여금 550%를 모두 빼앗았다"면서 "삼성중공업은 한발 먼저 2015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기 시작해 지금은 하청노동자 대부분 설 50%, 추석 50% 상여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설 상여금 50%마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으레껏 체불임금 집중 지도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도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그런데 이 같은 상여금 체불 통보는 경영 사정이 어려운 몇몇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일종의 ‘상여금 체불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노조는 "실제로 한 노동자의 제보에 따르면 삼일기업의 경우 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면서 '협력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상여금 건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리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 같은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집단적, 조직적 설 상여금 체불 통보 사실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알리고 강력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설 상여금 50%를 받아야 할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를을 1만명으로 추산할 경우, 이들의 시급을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계산하면 예상되는 설 상여금 체불액은 최소 90억 원이 넘는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2월 6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정) 준수 철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내하청업체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2월 8일 협력사협의회 운영진 4명을 통영지청으로 불러 상여금 체불 통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2월 12일에는 또다시 공문을 보내 각 사내협력업체가 설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설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체불하였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비록 설 상여금 지급 책임은 사내하청업체에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집단적, 조직적 대규모 체불이 예상되는 상황을 원청이 가만히 뒷짐 지고 보고만 있다면 삼성중공업 역시 그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설 상여금 대규모 체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하청업체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원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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