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시장선거 비용 1억6500만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두고 맞는 설 연휴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9일 오후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6.13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항를 안내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13일부터 도지사·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이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위나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등을 선거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과 비용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인구 25만 4311명에 예상 선거인 수는 19만 5704명이다. 따라서 거제시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1억65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5200만원·2선거구 5000만원·3선거구 5100만원이다. 거제시의원은 가선거구 4600만원, 나·다·라선거구 4100만원, 마선거구 4200만원, 비례대표 50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