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6.5회 출동…사등119지역대 신설 이전, 구급차 7대에 불과
미이송 6166회로 46.3% 거짓신고 4건, 이송불필요 건 3094건

거제소방서 119 구급차량이 지난 한 해 동안 1만3314회 출동했다.

사등 119지역대 신설 이전이라 7대의 구급차량이 일일 평균 36.5회 출동을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급차량이 필요했던 출동은 전체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차량은 1만3314회 출동해 7148회는 환자를 이송했고 46.3%에 달하는 6166회는 환자를 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송 사유로는 이송이 불필요한 경우가 3094건이었다. 미이송된 횟수 6166회 가운데 50%를 차지했다.

이어 구급차량이 출동한 이후 취소한 횟수가 1067건으로 17.3%, 다른 차량 이용이 313건, 단순주취가 116건, 오인 102건, 환자회복 65건, 자체처리 29건, 보호자인계 27건 등이었다. 거짓 신고는 4건에 불과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미이송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 출동 건수는 1만2716건으로 미이송 건수는 4996건이다. 전체 출동 건수에 39.3%를 차지한다. 2016년은 1만2972건 출동한 가운데 5608건이 미이송으로 43.2%다. 지난해는 2016년 대비해서 미이송이 9% 증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실 이용기록 등이 없는 경우 추적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미이송 사례를 살펴보면 사고 당사자보다는 타인에 의한 신고가 많다"며 "환자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대부분의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면서 거짓 신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술김에 실수로 119로 전화해 긴급 상황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취자에 대한 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미이송은 시민들의 인식 재고가, 거제소방서 관할청인 경남소방본부는 구급차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유경(39·연초면)씨는 "거짓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주취자들의 횡포는 거제소방서가 아닌 거제경찰이 관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주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 번은 실수로 넘어가더라도 두 번은 할 수 없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19 사등지역대가 신설돼 소방서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사등면민 황수길(57)씨는 "거제소방서 출동 건수가 경남소방본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인력과 구급차가 충원돼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미이송 건수가 많다는 건 우선 출동을 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또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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