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리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6일까지 53일간으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도 이번 조사에 포함,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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