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보유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개편이 거래세 개편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개편범위는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하기 위해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는 측면까지 개편의 대상"이라며 "취득세를 당장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낮으니 조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긁으면 즉시 세관 통보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물품구매·인출 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관세조사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신용카드로 벌금 내세요…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1월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 확대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와중에 A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세무조사 건수 줄이되 지능 탈세에 역량 집중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체 조사 건수는 줄여나가되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세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거래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납세자 고충 등 세정 현장의 문제를 직시해 해결하는 '경청과 소통의 문화'도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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