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무원 지난 11일 또 구속…4개월 동안 2명이나 뇌물수수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성훈)는 지난 11일 뇌물수수혐의로 거제시 공무원 A(37)씨와 금품을 제공한 거제지역 설비시공업체 대표 B(44)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업편의 대가로 설비시공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은 시 공무원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를 긴급 체포하고 해당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긴급체포 된 두 사람은 추가로 수사를 받고 지난 10일 A씨는 뇌물수수혐의, B씨는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된 시 공무원 A씨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차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받은금액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씨가 본인 회사의 전 경리직원인 C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수사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부인했고 회사 돈 일부는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를 통영지청에서 수사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구속된 B씨는 "경리직원 C씨의 횡령으로 사업체와 가정이 도·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리직원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꼭 밝혀달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B씨의 억울함 호소에 시민들은 B씨의 처벌도 법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C씨의 횡령혐의 역시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D(39·고현동)씨는 "C씨의 횡령은 범죄임에는 변함없다"며 "공무원과 업체 간의 뇌물수수혐의를 밝혀냈다 해서 죄를 경감할 게 아니라 3명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19일 5급 공무원의 구속사건 여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 공무원 뇌물수수사건이 터지면서 사기가 위축됐다.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일부 더 있지만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 예정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장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공무원은 3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시민 최모 씨는 "'청렴거제'는 아직 멀었다"며 "모두 정치판에서 한 자리씩 하고자하는 욕심뿐 거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며 개탄스러워 했다. 그는 "거제시 세종시 정부청사처럼 외부인들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실·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미팅룸 부서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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