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호씨는 오는 16일 선고 예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김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8.30 장명호 정적제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 전 부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명호씨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동기,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의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의장의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추징금액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의장은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걸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부의장과 함께 선고 예정이던 장명호(63)씨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 측의 변론 재개(속행) 신청에 따라 재판기일이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장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이 병합됐기 때문이다. 장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 받았지만 추가기소건으로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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