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과 함께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보호 조항을 부동산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 토지보상금 16조원 이상 풀린다

내년 토지시장에서 16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예정대로 보상이 집행되면 6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경제자유구역·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9200억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내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것이다. 지존은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대략 1조5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피체납자 시효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등 조세 관련 주요법안은 국가의 징세권을 강화하고 탈세·체납자에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이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되며 당국은 새 법이 세원 확보 빛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1월부터 시효 정지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또 고액 탈세자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30억원인 탈세 제보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올렸다.

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

종교인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 기준으로 받는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화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숭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천주교 성무활동비·불교의 승려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회사 망해 세금 4억 체납돼 8년간 출국금지 … 법원 '부당'

재산 도피 우려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세금 체납을 이유로 8년간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선 "국세 등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걸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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