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공무원 경징계, 덕곡일반산단은 승인취소도"
거제시 "감사내용 충분 검토 후 입장 밝히겠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덕곡일반산업단지(이하 덕곡산단) 승인 업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거제시가 덕곡산단 사업 연장을 승인해 논란이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거제시가 덕곡산단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에게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사업개발자가 덕곡산단 계획과 함께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를 그대로 승인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덕곡산단은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에 14만9881㎡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승인 당시에는 A·B 2개 업체였고 현재는 C 업체도 함께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4월 덕곡산단 승인과정에서 경남도로부터 민간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는 A·B 업체에게 토지매각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겠다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부지내역서, 은행의 대출취급 의향서를 받았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 땅 대부분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들의 동의를 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업자가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서의 토지가격이 32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144억원 수준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게다가 은행이 발급한 대출취급의향서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시는 재원조달계획을 재보완 받거나 대출취급의향서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경남도에 심의요청을 진행했다. 덕곡산단은 2014년 11월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덕곡산단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D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한켠에서는 "실질적 승인은 경남도가 했고 거제시는 자료를 보완해 올렸는데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건 경남도가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달 29일 덕곡산단 공사기간을 한 차례 또 연장해줘서 논란이다.

시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변경이유라 밝혔다. 하지만 덕곡산단을 조성하는 A·B·C 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현재 폐업했고 또 다른 업체는 자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려져 사업 연장승인 이유로 충분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감사원 결과를 받기 전에 사업연장 승인을 해줬으면 몰라도 비슷한 시기에 감사결과가 나왔고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거제시가 감사원의 결과도 모른 체할 만큼 이 사업이 중요한 건가"라며 "청렴거제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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