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씨 주장 '허위'로 수사 종결
연관된 지역정치인 '접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
6.13 동시지방선거 미칠 영향은

지난해 8월30일 장명호씨가 '권 시장 정적제거 사주'를 주장한 투서들. 검찰 수사결과 투서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30일 장명호씨가 '권 시장 정적제거 사주'를 주장한 투서들. 검찰 수사결과 투서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파문을 몰고 온 '8.30 장명호 정적제거 폭로사건(본지 1249호 2017년 9월4일자·1250호 2017년 9월11일자 연속보도)'을 검찰이 '허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씨가 유람선 사업자 김모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7160만원을 갈취한 부분과 여권 유력인사와의 유흥주점 접대는 사실로 확인 돼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장성훈)는 지난 1일 '8.30 장명호 정적제거 폭로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장명호(63)씨를 알선수재 혐의와 묶어 병합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의 사주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장씨와 김모 전 의원(70)이 유람선 사업이권을 노리고 '허위 폭로'한 것이다. 검찰은 장씨 폭로에 유람선 사업자 김모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7160만원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폭로사건 전말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현재 보석 석방된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사주설의 중심인 권민호 시장, 향응 및 금품 제공 대상자로 지목된 정치인, 유람선 사업자 김모 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권 시장 및 측근들의 계좌 추적까지 했으나 사주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전후사정을 봤을 때 장씨가 주장한 권 시장과의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장씨가 유람선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권 시장을 음해할 생각으로 사주설을 만들었다는 자백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씨의 주장이 '허위폭로'로 마무리 되면서 장씨에게 향응을 받았던 지역 정치인 3명도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대 금액이 경미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장씨의 주장을 '허위폭로'로 결론 지으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경남도의원 후보군에서 유력주자였던 이들이 장씨의 폭로로 정치 인생이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처벌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A(57·아주동)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다시 정치 인생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장씨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접대 받은 사실이 거짓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권 시장 녹취록은 거짓이었어도 3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녹취록이 살아있는 한 도덕적 흠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B(51·고현동)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데 또 다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후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자유이고 그에게 표를 줄지 말지는 시민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정치 인생 여정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