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8년 화두로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각 면·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물었다. 각 면·동별 거제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지역 현안문제를 최전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위원장들은 사회기반시설확충부터 전반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 등을 바랐다. 연초면·장승포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의 공석으로, 능포동·사등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난 5일까지 답변하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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