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8월30일 권민호 시장이 정적 제거를 위해 사주했다는 '8.30 장명식 정적제거 폭로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성훈)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명식(64)씨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장씨는 권 시장에게 유람선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직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로비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먼저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병합기소 했다. 그러나 권 시장이 지역 정치인을 매장하라고 지시했거나 권 시장 측으로부터 장 씨에게 돈이 전달된 흔적을 전혀 확인하지 못해 정적 제거 사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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