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7년도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시, 고현항만재개발사업·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지적

경남도는 지난해 2~11월 거제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1곳이 추진하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달 22일 공개했다.

도는 거제시 대형건설공사 가운데 사업비 20억원이 넘는 고현항만재개발사업·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해 6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부정적 사업 시행으로 부과금 134억원, 기타 20억원 등을 처분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된 행정타운.
경남도 2017년도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장인 행정타운. 거제시는 미부과한 91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조치했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타운, 부실한 사업 VS 감사관의 과욕?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는 6가지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공유재산 취득·재정 투융자 심사·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 결정·민간사업자 협약·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과 토석채취 허가 미이행등이 지적됐다.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이유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취득할 때 경찰서·소방서 이전에 대한 확정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거제경찰서 이전은 경남지방경찰청이, 거제소방서는 경남도청에서 권한 있는데 지역 경찰서·소방서 의견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것이라는 것. 또 구체적 건축계획에 따른 부지 필요 면적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부터 취득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정적도 비슷한 사항이다. 거제시장이 거제경찰서·소방서 이전에 결정 권한이 없음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추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 시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치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사용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이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됐고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돼 타당성 용역 시행 이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얻어야 하지만 재심사를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관련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은 협약 이후 공사비 조정 문제를 지적했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예정가격 작성이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7월 부지정지공사 착공 이후 토석채취가 진행됐음에도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시 지역개발과는 경남도에서 엄격한 지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6개의 지적사항이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경찰서·소방서 등의 이전계획을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건 거제시가 처음 시행하는 일로 평가는 공사가 끝난 다음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투·융자 심사는 올해 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며 "거제경찰서·소방서와의 협약은 거제경찰서는 2011년, 거제소방서는 2013년부터 시작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에 관해선 거제시 도시개발사업 공모 지침상 협상이 끝난 이후 일부 협의를 거쳐 골재생산금액과 판매금액은 조정할 수 있어 1·2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와 산지관리협의 당시 민간업자에 판매할 경우에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이라며 "감사팀의 지적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1월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발파 전에 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2017년도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장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된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장.
경남도 2017년도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장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된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1억원 부과 안 해, 특혜 의혹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거제시는 사업을 허가해줄 때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준공이 끝나면 사업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정감사에서 5개의 사업장이 사업을 허가 받은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부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개의 사업장 중에서 A 아파트 같은 경우 2014년 사업 승인을 받고 2016년 준공됐는데 부과도, 납부도 하지 않았다.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만 91억원. 조선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감한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감사 자료가 지난해 2월에 수집해서 중간에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일괄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팀은 "거제시 지역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일부 금액을 무리해서 부과하지 않은 듯하다"면서도 "부과만 제때 했어도 감사 지적대상이 아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2017년도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장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경남도 2017년도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장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끊이질 않는 문제 제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감사 지적대상이 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알려줘야 하는데 거제시가 이를 빠트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부과할 예정이었다"며 "올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지적 안 받는 거제시일 수는 없나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아쉬움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많았다.

송미량 거제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수차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행정타운 문제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거제시가 발 빠르게 수용하지 않아 감사 지적에까지 이른 점은 아쉽다"며 "행정타운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우(34·고현동)씨는 "거제시가 수차례 강조하는 것이 '청렴 거제'인데 감사 지적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청렴과는 거리가 멀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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