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 혐의 '무죄'…공직선거법도 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한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에 사면법상 복권된 적 없지만 복권됐다고 표기해 지난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1심에서 항소를, 2심에서 상고를 하자 김 의원은 양형이 무겁다고 맞대응 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또 김 의원은 거제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도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혀 김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실세 권력과 검찰과 투쟁했던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관심 갖고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거제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 시민의 염원을 살필 줄 아는 의원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김 의원의 대법 판결이 난 직후 논평을 발표했다. 변광용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벌금 80만원은 의원직만 유지됐을 뿐 유죄혐의는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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