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A 의원 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판사 주은영)은 지난 20일 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의원 원장 B(57)씨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B씨가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27차례나 투약한 점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사로서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에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병원 내부 CCTV 녹화 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7월4일 A 의원에 방문한 환자 C(41)씨에게 포로포폴을 투여한 뒤 C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 새벽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C씨가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B씨는 의원 내부와 건물 등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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