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남신체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부장 A(61)씨가 공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형사1부장 김지연)은 A씨가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3900만원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 1억4000여만원 등 모두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해 카드대금·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1월~2015년 7월까지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지부장을 지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지부는 연간 1억여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회계 장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주차장 위탁 운영권과 관련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 수익금이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지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감사 등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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