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 내년 3월 진행…사실상 무산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이 내년 3월 조례개정 이후로 미뤄졌다. 사진은 제19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 의원간담회 모습.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이 내년 3월 조례개정 이후로 미뤄졌다. 사진은 제19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 의원간담회 모습.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이 흐지부지됐다.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여론이 악화되자 반 의장이 윤리특위 구성 카드를 꺼냈으나 올해 결국 무산되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 의장은 '8.30 장명식 정적제거 폭로사건'부터 시작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뇌물수수 연루 혐의 등 지난 8월부터 끊이지 않는 시의원들의 구설수에 지난달 10일 사과문을 통해 윤리특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1일까지 이어진 제19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윤리특위 관련 시의원 간담회는 있었으나 구성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현 시 조례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거제시 조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혹은 4명 이상의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 의장이 회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규칙 제88조는 징계회부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거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등 3~5일 이내 요청이 가능하다.

반 의장이 사과문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을 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대부분의 사안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가능한 시일을 넘겨버린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27일자 본지 1260호에서 거제시의회 의원들도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다. 여러 차례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제각각이다. 크게는 징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에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야 한다와 윤리특위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A 의원은 "윤리적 규범을 어긴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윤리특위가 상위법을 어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며 "타 지자체의 사례와 법제처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윤리특위 구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반 의장의 입장도 궁색해졌다. 반 의장은 지난 21일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3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를 마련해 윤리특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13 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릴 3월 임시회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B 의원은 "3월에 임시회 열어 조례를 마련하고 4월 임시회에서 윤리특위를 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7대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건 발생 이후 동료의원들의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원도 있었다. C 의원은 "윤리특위는 열어도 욕 듣고 안 열어도 욕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해져야 하는데 현 조례상으로는 그 누구도 징계받기 어려워 속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윤리특위 구성보다 일련의 사고 관계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어졌으면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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