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오는 28~29일 정기인사…서일준 부시장 행보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70여일 남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공식 선거일정이 나옴에 따라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의 경남도지사 출마와 서일준 부시장의 시장 출마에 관심이다. 특히 서 부시장은 오는 28~29일 경남도 인사이동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인사과 관계자는 "오는 28~29일 경남도 정기인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본청 역시 권 시장과 서 부시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된 정기인사 전 사퇴 권고는 와전된 거라고 덧붙였다. 서 부시장은 본청 복귀와 관련해선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지난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이 미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는 2월13일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이 진행되고 3월2일부터 도·시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 90일 전인 3월15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하고 각급 선관위 위원·주민자치위원·이·통장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역시 그만 둬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5월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3월1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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