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 노사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607명(투표율 92.4%)중 3884명(69.3%)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대우조선 노사는 전날 2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었다.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소키로 했다.

대우조선은 전체 직원 중 10∼20%가량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존에 받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이다.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이 지급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조가 애초 요구한 기본급 3.8% 인상과 비교하면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다" 고 말했다. 노사는 이밖에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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