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돈 거래는 하지마라,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니까' 부탁을 하고 막상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만만치 않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친척들이 그리고 변호사 일을 이십여 년 하면서 수많은 '잃음'과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보아왔기에 나름 하나의 원칙을 정했다. 즉 빌려주면서 겉으로는 받을 기약을 확실히 정하지만 내심으로는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받으려는 기대가 없으니 설사 받지 못해도 크게 아프지 않고 만일 받게 된다면 기쁘리라!

그러나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 3년 전쯤 조금 친한 친구로부터 300만원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친구에게 300만원을 그냥 준다면 좀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3일 만에 갚겠다는 약속은 허공에 날아가 버렸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 100만원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당하고나니 아까웠다.

이런 경우에 공정증서라는 공증을 받아두면 훨씬 좋다. 부득이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라는 공증을 해두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즉 물품 대금이나 전세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연 2할5푼 이내의 연체이자까지 기재해두면 시간이 갈수록 채무자에게 손해이니 채무자가 갚지 않을 수 없다.

돈 많은 부모가 별세를 하면 자녀들은 싸우기 쉽다. 여러 명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은 똑같지만 이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녀도 있고 부모에게 특별히 공양을 많이 한 자녀도 있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각 자녀가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만 거부하여도 큰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하게 되어 나중에는 결국 원수가 되고 만다. 거제에서도 큰 상속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소송까지 하여 원수가 된 일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러니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생전에 미리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배를 해버리면 자녀들이 재산 없는 부모를 홀대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유언 공증'이다. 녹음이나 자필에 의한 유언도 가능하지만 자칫 형식이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법원의 검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니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책임 하에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 공증서로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바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생전에는 언제나 취소, 변경이 가능하니 여전히 부모에게 권한이 있어 자녀들이 홀대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공증 수수료는 공시지가대로 하는데 1억 : 17만원,  2억 : 32만원, 3억 : 47만원(수수료 한도 : 300만원)쯤 된다.

재산이 있다면 생전에 자신을 위해 충분히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녀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고 스스로 꿋꿋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으니 돈을 주고 고생을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에게 돈을 안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유언공증을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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