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7일 열린 남 전 사장 업무상 횡령등 협의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걸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된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3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사장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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