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평균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면적이
전체의 40%이하여야만 개발행위 허가 가능 조례 발의

지난 2007년 평균 경사도 완화 이후 거제지역 곳곳에 난개발이 발생, 수많은 산림자원이 훼손됐다. 사진의 일운면 소동마을 개발사업지 역시 2007년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승인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평균 경사도 완화 이후 거제지역 곳곳에 난개발이 발생, 수많은 산림자원이 훼손됐다. 사진의 일운면 소동마을 개발사업지 역시 2007년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승인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 산지자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높이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미량 거제시의원은 조례안 심사가 열린 지난 4일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거나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40% 이하여야만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발행위허가 조례안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현재 급경사지를 제외하면 20도 이하의 산지 부문만 잘라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 면적의 경사도를 평균을 내서 20도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공사 면적을 낮은 경사도 부분부터 크게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옥포동 덕포마을이나 일운면 소동마을의 급경사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하면 일부 면적이 20도 이하라 할지라도 전체면적에서 20도 이상의 면적이 40%를 초과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 도시계획과도 송 의원의 뜻에 동의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급경사지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잇따랐는데 평균 경사도 허가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난개발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심사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과 송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해 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A 의원의 "경사도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초 15도 미만이었던 경사도를 20도 이하로 적용 완화하는데 적극 나섰던 인물이다.

지난 8일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송 의원의 조례와 관련해 문제 제기도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송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통합해 오는 21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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