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재단 패소로 소송비용 모두 부담
시민 "세금으로 헛돈 쓰지 말라" 질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하 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졌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희망복지재단의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정했지만 희망복지재단은 이를 불복,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건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도 했고 노동조합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결까지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심준보·이주연·손호영)는 지난달 30일 원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모(41)씨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해서 낸 2건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됐음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또 "희망복지재단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상영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직원들과 면담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 가운데 오씨 측에서 이 관장의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 건은 지노위는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했다.

희망복지재단은 법원에 중노위가 판정한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관장의 발언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망복지재단이 오씨를 부당해고 했고, 계약 갱신 거절 역시 부당해고라 인정했다. 또 이 관장도 부당노동행위라 판결했다. 재판부가 2건 모두 기각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희망복지재단이 부담하게 됐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15년 1월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한 이후 그해 3월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2015년 9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역시 12월에 같은 판정을 했다.

오씨는 지노위 판정 이후 복직을 요구했지만 희망복지재단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로 오씨를 2차 해고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2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며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 역시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 판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희망복지재단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해 8월23일 법원에 접수했다. 그리고 법원도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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