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緣坐制)는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비행자식이 있으면 연좌의 1차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했다.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아버지가 문중회의 또는 마을회의에 불려나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용서를 구한다. 이를 만좌면책(滿座面責)이라 한다.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남우세 당하므로 그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벌이다. 거기서 면책되면 그날 밤중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 묘 앞의 상석에 서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조상에게 큰 누를 끼쳤습니다" 하고 종아리를 걷고, 비행을 저지른 자식에게 매를 줘 아버지의 종아리를 치게 한다. 이를 '조상매'라 한다. 조상매로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중으로부터 파문(破門) 당하고 족보에서 빼 버린다. 아버지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역시 돈은 위대했다. 이제 겨우 스물여덟 살의 오너가(家) 3세이며, 국내 대기업 회장님의 아드님께서 대형로펌 소속 신입변호사들이 모인자리에 참석해 술에 취해 깽판을 쳤다. 심지어 말리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한다는 소리가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였다. 영화 '친구'에서 배우 김광규가 했던 대사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 부잣집 아드님이 변호사들의 아버지가 뭐하시는지 왜 궁금했을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돈이 많거나, 자기 아버지도 감옥가게 할 수 있는 권력자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이럴 때 되묻고 싶은 것이 "니가 그러고 다닐 때 느그 아버지는 뭐하시노?"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입을 꾹 다물고 고소도 못하는 변호사님들, 정말 당신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맞습니까?

그 네 아버지가 조폭들 거느리고 야구방망이 들고 찾아올까봐 겁이 난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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