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모 전 부의장 1차 공판…장명호 선고 기일 미뤄져

권민호 시장 정적제거 사주 폭로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명호(64·본명 장명식)씨와 김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선고가 다음달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은 장명호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장씨 측 국선변호인 요청으로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김 전 부의장은 장명호씨와의 재판 분리를 요청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구형·선고일은 같은 날이 됐다.

김 전 부의장의 1차 심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2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피고인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재판부 신문 순으로 진행했다. 김 전 부의장은 재판부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의장을 상대로 별도의 신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의장 측의 이의가 없자 공범으로 기소된 장 씨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의장은 "30년도 전에 처가 쪽에서 호적을 정리해 호적상 남매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남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는 해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의장 측에 한 번 더 심리를 하는 게 좋겠다며 장 씨의 결론을 보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 전 부의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인의 임경섭 변호사는 "증거관계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다음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부의장의 심리에는 거제시청 공무원과 김 전 부의장의 가족 등이 방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금액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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