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직원 25명이 사측에 제기한 연차강제사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윤준석 판사는 사측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소송을 제기한 25명 중 4명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나머지 21명에게는 적법하게 공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보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일부 승소한 원고에게 올해 115일부터 해당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5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21명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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