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한 차량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아주동 코오롱 아파트 앞 도로인 아주2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A씨가 달려오고 있는 B씨의 SUV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아주2로 규정 속도인 시속 60km/h를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A씨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도로는 양방향 4차선 도로로 도로 폭이 넓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통행량도 적어 불법 유턴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다행히 A씨와 B씨의 탑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불법유턴이 진행되는 곳에 대해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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