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96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다. 방문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세면도움·청소·세탁·외출동행 등을 지원하며, 월 27~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4인 소득기준 714만8000원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27시간까지 자부담이 면제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24시간) 내에서 방문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부부(부부 모두 만75세 이상)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8만4000원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장기요양등급결정서(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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