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소송
1심 산촌마을회 일부 승→산촌마을회 항소→2심 항소 기각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9월28일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소유권말소등기 건에 대한 원고 산촌마을회의 항소심에 대해 기각했다. 산촌마을회는 2심 재판부에 반발해 또 다시 상고했다.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산촌마을회·거제시에 따르면 산촌 간척지는 거제면 오수리와 동부면 산촌리에 걸쳐져 있다. 1963년 식량자급사업의 일환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됐다가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둑을 짓고 농지를 다듬어 농사를 지어왔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2005년 준공돼 현재의 간척지 모습을 갖추게 됐다.

문제는 1963년 간척사업이 무산되면서 농사를 지으며 지낸 대부분의 산촌마을회 농민들은 그 땅이 이전부터 마을회의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 농사를 지어왔지만 일부 농민들과 새롭게 산촌마을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거제시와의 토지 대부 계약을 맺어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발발된 건 거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산촌간척지의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해 과수재배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부터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땅 이외에도 조성사업이 진행되자 산촌마을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산촌마을회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져오고 있는 부지를 거제시가 가져갔다"며 "마을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곳을 시가 횡포를 부리는 격"이라고 격노했다.

이 격노는 지난 2016년 5월18일 산촌마을회의 법원 소장 접수로 이어진다. 소장에는 현재 시 소유라고 등기돼 있는 동부면 산촌간척지 부지의 소유권이 일제 때부터 산촌마을 공동부지였다는 주장이다.

산촌마을회는 산촌마을회 부지에서 대부 장사를 한 거제시와 거제시 소유가 아닌 땅에서 거제시와 토지 임대를 거래한 일부 주민들을 소유권말소등기 건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부는 원고인 산촌마을회에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일제시대부터 산촌마을회의 토지였다 할지라도 1993년부터 현재(2016년)까지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제시가 등기부에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20년간 소유해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에서의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한다고 판결 변론을 밝혔다.

산촌마을회에서 20년이 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20년 이상 거제시가 소유한 상태로 등기했기 때문에 거제시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도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에 동의했다.

이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원 땅 주인인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남겨달라고 하는데 거제시가 오랫동안 등기 주인이었다고 해서 재판에 진다는 게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며 "끝까지 싸워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거제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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