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혈중알콜농도 0.124%, 면허취소

김대봉 거제시의회 의원이 음주사고로 지난 8일 형사 입건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고현동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김 의원을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4%가 나왔다. 혈중알콜농도 0.124%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김 의원이 추돌한 차량 주인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뒷 차량 운전자인 김 의원이 다가올 때부터 술 냄새가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로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내용은 명백하다"며 "사고 경위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 입건된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시민 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의원은 "끝없는 반성과 한없는 성찰 속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 시민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한없는 성찰과 자책, 끝없는 반성과 근신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전·현직 거제시의원들의 불미스런 사건·사고에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 역시 지난 10일 사과문을 배포했다.

반 의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전·현직 시의원들이 연루돼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바 있다"며 "누구보다도 절제된 처신과 올바른 품성으로 매사를 잘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데 대한 비판과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원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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