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가 지난 8일 오전 황종명 경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황 의원의 자택과 황 의원이 주주로 있는 A 조선기자재 업체 사무실 등 2곳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후 2시30분께까지 진행됐다. 수사관들은 황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장부와 컴퓨터 백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황 도의원은 A 업체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과 실명제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던 지난 2015년 말께부터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 기간 등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이 완료되면 그동안 조사해왔던 자료와 비교분석해 혐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 의원은 내년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유력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에 파동이 일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B씨는 "선거법과 관련돼 있지 않고 소명만 황 의원이 잘한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C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했다는 건 구속까지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찰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의 측근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황 의원의 흔들기용으로 이용되기보다 검·경의 엄정한 수사로 밝혀지는 게 황 의원의 앞으로 정치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