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선 아래 좌우 3m 피해 있으므로 보상"
주민들, "송전선 흔들리면 피해 범위 넓어져"

사등면 광리마을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 철탑으로 인한 주민들과 한국전력 간의 피해보상과 관련 횡진현상이 협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등면 광리마을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 철탑으로 인한 주민들과 한국전력 간의 피해보상과 관련 횡진현상이 협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압 송전선이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횡진현상'이 사등면 주민과 한국전력 간 보상협의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사등면 덕호리 광리마을은 전기가 거제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지난 1973년께 154㎸ 고압송전탑이 설치돼 주택 위쪽을 지나간다. 주민들은 고압송전탑이 설치될 당시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 구 거제대교가 1971년 개통하면서 비로소 섬에 전기가 들어왔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기쁜 상황이었다. 당시는 고압 송선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전력은 이후 1978년 셀마 태풍 때 쓰러진 철탑을 다시 세우면서 송전탑과 송전선이 지나는 땅의 지상권을 설정해 보상했다. 이때 한국전력은 송전선 아래의 땅은 전선 양쪽으로 3m까지만 보상했다.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현재까지 보상 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보상에 대한 한국전력의 입장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m 밖의 땅은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에 보상범위가 3m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바로 밑의 땅은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예전에는 송전탑 자리만 보상하고 선하지는 보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자파의 우려가 있다던지 주변 시세보다 땅값이 낮다는 주민들의 요구로 보상을 시작했다"며 "보상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므로 보상 범위를 법률에 양쪽 3m로 한 것이고 한전은 그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거제신문이 입수한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고압 송전선은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횡진현상이 발생한다. 해당 자료는 사등면 광리마을과 같은 전압인 154㎸ 송선선로가 지나가는 특정 선하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지주에게 보낸 공문으로, 3층 건물을 지을 경우 횡진현상에 대비해 11.3m를 떨어트려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송전선은 좌우 22.6m에 가까운 횡진현상이 일어남을 한국전력 측에서 인정한 것이다.

사등면 광리마을 주민들은 횡진현상을 단서로 하는 선하지에 대한 추가 보상의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선하지 보상계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 보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현행 법률이 횡진현상을 감안해서 보상범위를 3m로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횡진현상으로 건물에 송전선이 닿거나 하는 물리적인 피해상황이 아니고, 아래쪽에 논밭 또는 낮은 건물만 있는 상태라면 추가 보상은 어렵다"며 "사등면 광리마을의 경우 송전선이 횡진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횡진현상에 대한 한국전력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선 아래 좌우 3m 이내에 피해가 있음을 인정해 놓고서, 정작 횡진현상으로 송전선 아래에 놓이게 되는 선하지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보상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등면 광리마을 주민대책위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김종환 변호사는 "주민과 한국전력 간의 보상협상에서 횡진현상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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