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박명옥 의원 대표발의…지난 1일 공포

거제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일 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지 않아 타 지자체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나 조의금 등의 지원 사업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념·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한 박명옥 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시는 3번째로 소녀상을 건립할 만큼 평소 위안부 피해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보다 늦은 감이 있다"며 "동료와 선·후배 의원들이 좋은 취지의 조례안에 함께 공감을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록 거제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관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거제시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인권 증진과 기념사업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박명옥 의원이 발의했고 지난달 24일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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