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차별로 퇴사 유도
재취업 못하게 명단 공유
정부차원 특별 근로감독 필요

지난 8일 거제시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일 거제시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업종 비정규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찾고자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가 지난 8일 거제시공공청사에서 열렸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노동건강문화공간센터, 거제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은주 연구위원(전국금속노조 조선업업종 비정규직 블랙리스트 실태연구조사팀), 유태영 법무법인 희망 변호사,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노재하 전 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은주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거제·통영·창원 등 5개 지역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응답자(926명)의 44.41%(405명)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10.42%(95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노동자(48명)들은 블랙리스트로 취업 불이익(19명), 임금·징계·해고(7명), 작업시간(잔업·특근) 불이익(6명), 감시 및 현장 통제(5명)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함에 순응하게 하고, 고용·직업 선택의 제약을 주는 등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엄정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력한 처벌 조항 법제화, 일상적 감시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유태영 변호사(법무법인 희망)는 "블랙리스트는 실제 기재 여부를 떠나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업무상의 문제 제기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과 산업재해 및 체불임금 신청 같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블랙리스트 사용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는 사용자 측에서 관리, 통제 가능한 규모로 노동자의 목소리가 분출될 때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극소수 활동가만 두드러지는 단계에 있거나, 노동조직화가 진전돼 대다수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블랙리스트 작성은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조선업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다단계 구조와 철저한 노동자 통제는 결국 야만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는 토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재하 전 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첼폐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도과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상시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시의회, 정치권이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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