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가 8일 오전 황종명 경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황 의원의 자택과 황 의원이 주주인 A 조선기자재 업체 사무실 등 2곳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후 2시30분께까지 진행됐다. 수사관들은 황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장부와 컴퓨터 백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도의원은 A 업체에서 수 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과 실명제법 위반 정황이 포착하고 지난 2015년 말께부터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수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 기간 등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이 완료되면 그동안 조사해왔던 자료와 비교분석해 혐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 의원은 내년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유력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에 파동이 일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철마다 황 의원의 흔들기용으로 이용되기 보다 검‧경의 엄정한 수사로 밝혀지는 게 황 의원의 앞으로 정치행보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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